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'친권자 징계권'을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'출생통보제'를 도입하고,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아동모바일헬스케어, 아동치과주치의,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과 학교, 유치원 등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'포용국가 아동정책'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40737203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