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 기밀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워싱턴 현지 조사 등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보안 심사 위원회에 이어 이번 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왕선택 기자! <br /> <br />문제 외교관에 대한 조사보다는 징계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늘 오전 취임 인사차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마무리했고, 오늘 오후 보안 심사 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,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보안 심사위원회에 이어 이번 주 목요일쯤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주요 공관의 공사 직급의 경우 인사 혁신처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올리는데, 공사 참사관 이하의 경우 외교부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에는 인사 혁신처로 사안을 이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징계와 관련한 절차 개시를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엄중하며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온정주의에 흘러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조세영 차관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전망은 문제 외교관 K씨도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징계, 즉 정직 이상,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K씨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K 씨 말고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 본 다른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71732310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