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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일자리 안정자금' 지원 요건 강화...소급 지원 중단 / YTN

2019-06-12 1 Dailymotion

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일부 사업장에서 지원금만 받고 일자리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자금 지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달 말까지 1조 원이 넘게 지원됐습니다. <br /> <br />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자 한 사람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데, 대신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동안 1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은 일자리를 줄여도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정부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반기부터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10인 미만의 사업장도 일자리를 줄이면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또 자금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[조정숙 /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: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제도개편을 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일자리를 줄이면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또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이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월평균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합니다. <br /> <br />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점검 대상도 지난해 400곳에서 1,600곳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121653467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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