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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론 압박 커지는 '국민소환제'...거부할 수 있을까? / YTN

2019-06-13 4 Dailymotion

'국민소환제'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불신이 커질수록 국민소환제에 대한 요구도 커집니다. <br /> <br />간접 민주주의, 대의제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대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임기가 보장되는 공직자를 유권자가 직접 파면할 수도 있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파면을 위한 소환 절차는 크게 소환 요구와 소환 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권자가 소환 요구 또는 소환 결정 과정에만 관여하는 경우가 있고 요구와 결정 모두 관여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한국에서는 유권자가 두 단계 모두 관여하는 제도가 논의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해외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키리바시와 팔라우, 리히텐슈타인 등 인구가 10만명 안팎인 작은 나라 중 상당수는 국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1개 국가만 소환 요구와 결정에 유권자가 모두 관여하는 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에서는 의회수당 허위 청구 사건을 계기로 2015년에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경우 4.19 이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5.16 군사 쿠데타로 좌절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참여정부 때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만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 45조 2항에 국민소환제가 명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내에서 발의된 법안 3건도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16년 말 발의한 데 이어서 2017년 2월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황영철 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잇따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계류 중인 법안 3건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김병욱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권자 15%가 서명할 경우 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면 요건 역시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,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두 법안이 동일합니다. <br /> <br />박주민 법안은 타 지역구 유권자에 의한 소환 요구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평화당도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80% 안팎의 찬성률이 나오는데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이에 대한 호응 등으로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가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요구가 더 강해질 경우 정치권이 거부하기 어려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131335118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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