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위헌인지를 두고 중소상공인협회와 정부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어제(13일) 재작년과 지난해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중소상공인협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중소상공인협회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통제와 관리를 금지한 헌법 126조에 위배 된다며,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측은 이에 맞서 임금이 늘면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지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소득 분배를 추구했기 때문에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 고용부 측 참고인은 경제적 악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지만, 협회 측 참고인은 영세 기업들의 낮은 생산성을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일할 기회를 잃었다고 맞서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[parkkw061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140032391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