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와 미혼모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, 입주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쪽방이나 고시원, 비닐하우스 등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! <br /> <br />지난 2017년 조사 기준으로 37만 가구나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들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50만 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% 수준으로 저렴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아이와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가 새롭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또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예정 미혼모 등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[김석기 /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: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과 학습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가정폭력 피해자, 미혼모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] <br /> <br />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됩니다. <br /> <br />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필요한 소득·자산 검증 절차를 수급자격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이주 소요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일주일가량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241709220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