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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·아동 빈곤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/ YTN

2019-06-24 4 Dailymotion

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,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등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사업을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 등으로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 처리지침'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을 보면,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가운데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또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필요한 소득·자산 검증 등 심사 절차도 기존의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가 간소화되면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이 기존 최장 3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[hmwy1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242211260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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