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범행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정 시간대 외출을 아예 제한하는 시도에 대해 실효성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 선배 약혼녀 살인 사건 등 올해에만 최소 5건의 범행이 전자발찌를 찬 채 이뤄지자,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, 야간 신속대응팀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리고, 재범 위험성이 높은 100명 정도는 위치추적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상습 음주자는 집에 들어가도록 지도하는 등 음주를 통제하겠다는 방안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아예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개별 사건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야간 외출 제한을,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오창익 / 인권연대 사무국장 : 야간이라고 더 위험하다는 건 일반적인 편견에 불과하고요. 법무부의 판단만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.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제한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 법무부가 작성한 통계를 봐도 전자발찌를 찬 채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주간과 야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에 대해 성폭행 등 강력 범죄의 경우 야간 발생이 2배 가까이 많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안 마련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침해 소지와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따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72238424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