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발찌 부착자와 성범죄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감시체계가 운영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휴대용 기기를 지급해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내일(25일)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24시간 위치 파악과 통화가 가능한 휴대용 기기를 지급해 전자발찌 부착자와의 거리가 반경 1km 이내로 좁혀지면 전화로 알리거나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제지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피해자 가운데 새로운 보호시스템을 희망하는 57명에게 새로 개발된 피해자보호장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기존 감시체계가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 근거지만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해 피해자가 벗어날 경우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기존의 '장소 중심'의 보호 방식을 '사람 중심'으로 바꿨다며, 피해자들의 의사를 추가 파악해 장치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241725197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