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는 '병역 기피' 논란 이후 입국이 금지돼 17년 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입국하도록 비자를 내달라며 소송도 냈지만 1·2심에서 모두 패소했는데, 내일(11일)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97년 댄스곡 '가위'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. <br /> <br />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군 입대를 공언했지만,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 기피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고, 공항에서 강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을 피하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입국을 거부하도록 법이 개정될 만큼 파장은 컸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는 13년 후인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승준 / 가수(지난 2015년 5월) :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.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….] <br /> <br />그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로서 신청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,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의 입국 시도를 보는 여론도 여전히 싸늘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유 씨 입국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측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내일(11일)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유승준 씨는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확정된다면 앞으로도 귀국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01515261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