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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입국금지' 유승준 뒤집힌 판결..."비자거부 행정절차 위법" / YTN

2019-07-11 18 Dailymotion

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상 위법이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취지대로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승준 씨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한 건 지난 2015년 9월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국이 금지된 지 13년 7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유 씨 측의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영사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래전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내린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병역을 회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자격을 주도록 한 재외동포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자 신청 당시 39살이던 유 씨가 여전히 입국 금지 대상인지 등 변경된 사유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영사관이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 전달하지 않고, 유 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, 입국 금지나 비자 발급 거부 같은 불이익 처분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유 씨 비자 발급을 둘러싼 공방은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임상혁 / 변호사(유승준 씨 소송대리인) : 유승준 씨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, 또 많은 분의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.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심(파기환송심)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122000570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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