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동원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과연 지난 1965년 한·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배상 문제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해 왜곡 보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는데요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측은 배상과 보상 개념조차 구별하지 못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권리, 이익에 대한 청구권 문제가 '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'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배 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, 즉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(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) 한·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한일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일본과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당시 위원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한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대리인 측은 대법원 판결문과 당시 발표 자료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당시 발표 자료 첫 페이지만 봐도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인단은 피해자가 '보상'을 받았더라도 '배상'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조선일보가 이 둘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해 발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대법 판결 이전에 우리 법원이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'허위 사실'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세은 /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: 일본제철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청구권 협정 해석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(2012년 대법원도)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견해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죠.] <br /> <br />청와대도 반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821585028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