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. <br /> <br />앞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지만, 이번엔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첫 영장 심사를 받게 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, 언제 시작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,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김 대표가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,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가치 4조 5천억 원을 부풀리고, 이를 위해 회계법인에 거짓 평가 보고서를 요구하는 등 '고의 분식회계'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 대가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, 직원들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 모 전무와 심 모 상무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오늘 영장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의 구속 여부는 오늘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 대표의 개인 횡령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 및 사기상장에 대한 대가로 회삿돈을 챙겨 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4만 5천여 주를 사들였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 일부를 회삿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3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그룹에는 성과급을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기존 방식대로 계산한 성과급을 별도로 받으면서, 3년 동안 다른 상여금과 함께 조금씩 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, 적절한 보수로 받은 돈이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상장 자체가 부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'고의 분식회계'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지원[jiw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909405247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