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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항 체류' 앙골라 가족 대리인 "난민법 조항 위헌" 주장 / YTN

2019-07-20 13 Dailymotion

7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인 일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난민 심사 여부를 정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 은쿠카 씨 측 소송 대리인은 어제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대리인은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'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'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루렌도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면세구역 환승 편의시설 지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국 당국은 루렌도 씨 일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고,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루렌도 씨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고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 '난민과함께공동행동'은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루렌도 가족이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하루빨리 공항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난민 반대 단체인 '난민대책국민행동'은 루렌도 가족이 '가짜 난민'이라며, 난민법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008420500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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