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검찰과 경찰이 '피의사실공표죄' 수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처벌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첫 번째 기소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수사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2명을 '피의사실공표' 혐의로 계속 수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김성태 의원의 '딸 부정채용' 의혹을 수사한 검찰을 같은 혐의로 수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,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건된 347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,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로 감찰에 넘겨졌지만, 징계 처분을 받기도 전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와 경찰청 훈령에 따라,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범죄나 추측성 보도를 예방하는 등 공익에 부합할 경우 공보 책임자를 통해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, 오히려 '망신주기'식 수사에 악용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지난 5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피의사실공표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에서도 수사 내용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과 프랑스는 '공무상 비밀'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, 공소장을 거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수준에 한해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에서는 '법정모독법'으로 재판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지만,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사실공표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,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처벌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80521282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