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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"강압 없어" 무혐의 결론 / YTN

2019-08-09 24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일단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6월에 미혼인 30대 여교사와 중학교 3학년 B 군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B군 친구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알리면서 외부에 드러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이 교사는 휴가 내고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요. 학교에서는 사실 확인 후에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우리나라 미성년자의제강관죄.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처벌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강간으로 의제해서 강간으로 처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이면 한 만 15세 정도니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니고요. <br /> <br />그런 강간, 미성년자의 강간, 청소년보호법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협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가 위계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경찰조사에서는 봤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 이 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생님과 중학생 제자 간의 사랑이라는 얘기인데. 이게 지금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어요. 아무래도 도덕적,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해외 토픽에서 봤거든요, 저희들이. <br /> <br />그런데 요즘에 슬슬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... <br /> <br /> <br />강압이 없었기 때문에.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도덕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번과 관련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연령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인데 지금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본인이 선생님하고 사랑을 했고 우리는 진정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090952181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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