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소유한 목포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소유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몰수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몰수보전이란 재판이 끝난 뒤 몰수나 추징명령이 예상될 때, 재산을 미리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부동산을 얻었고,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의 행정 착오로 인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,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이 행정 착오를 주장하며 항고에 나서자, 법원은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[kimdk102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32226435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