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가로 설명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협정 종료에 대해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, 일본도 극히 유감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김현종 /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] <br />어제 정부의 한·일 GSOMIA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, 일본이 이미 한·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,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강조하지만,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.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,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'반인도적 불법행위'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,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.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. 또한,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'일본-소련간 공동선언'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,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,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7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08231516100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