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2부는 오늘(29일) 오전 10시쯤,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요금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하급심 판단에서 패소했던 일부 원고들에 대해선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상호 보고와 지시를 통해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해 파견근로 관계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주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, 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며, 파견이 끝난 이후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했다며,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판결 이후 도로공사는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요금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,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계약 만료로 해고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서울요금소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92236251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