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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공사,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판결에 "판결 존중...업무 재배치" / YTN

2019-08-29 1 Dailymotion

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,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다음 달 3일 이강래 사장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된 요금수납원들의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달 1일 계약이 만료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은 도로공사 직원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도로공사는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'한국도로공사서비스'로 모두 넘긴 상태로, 이번에 승소한 요금수납원을 본사 내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업무 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, 이미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들은 신분 변동이나 업무 이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7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 명 가운데 5천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천400여 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고, 이 가운데 368명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292236332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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