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, <br /> <br />최 회장 측은 일각의 억측과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오늘(16일) 대법원 1부의 상고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항소심 판결에서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부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노 관장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0161354086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