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두 달 넘게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,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달립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고소, 고발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109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3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특별히 취급받을 필요가 없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응당히 출석했습니다.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명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출석을 요구받았지만, 요지부동입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대표(지난달 30일) : 야당을 탄압하고, 어떻게 보면 야당을 흔들기 위한 이런 경찰 소환 수사에 응할 수 없고 이 수사는 본질에서 순서대로 해라. 국회의장 소환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을….] <br /> <br />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은 방법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소환 불응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체포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민갑룡 / 경찰청장 (어제) : 이 사안의 중대성, 또 처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수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데, 소속 정당을 떠나 동료 의원의 체포를 원하지 않는 일종의 카르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강제수사까지 동원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수사의 원칙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사법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417515515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