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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머지 6건과의 관련은?...공소시효 지나 '처벌 불가' / YTN

2019-09-19 68 Dailymotion

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지만,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DNA가 일치한 3건 외 나머지 살인사건들과의 관련 여부 등 진실은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요, <br /> <br />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력한 용의자로 이 모 씨가 지목됐지만 아직 진범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씨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 2일로, 마지막 사건까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살인죄의 경우, 4년 전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,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백기종 /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: 91년까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지금 확인이 되고 본인이 만약에 범행 사실을 실토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당장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일단 DNA 분석 결과가 일치한 3건 외에 모방 범죄로 드러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교도소에 있는 이 씨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 수사 전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과거에 확보한 증거물들의 추가 감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이번처럼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: 앞으로 향후 경찰수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57명의 규모로 수사단을 꾸린 것도 지금 확보된 증거를 다시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해 본다든가….] <br /> <br />DNA 확인으로 33년 만에 범인의 윤곽을 포착한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191739430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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