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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,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, IUU로 지정 / YTN

2019-09-19 116 Dailymotion

미국 해양대기청은 우리 어선이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남극 해양에서 어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'예비 불법 어업국', IUU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당장 국제적인 제재 등 불이익은 없지만 2년 안에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와 예방대책을 내놔야 합니다. <br /> <br />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어장이 폐쇄된 남극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국제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두 원양 어선은 남극위원회가 보낸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2∼3일간 더 조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양수산부는 남극위원회로부터 불법조업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두 선박에 대해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을 내리고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 16일 서던오션호에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한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된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미국 등 남극 회원국들은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수부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재발방지 등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 8월 두 번째 방문에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철회를 기대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이 거부되거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미국은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계속하며 이 기간 안에 개선조치가 미흡할 경우 제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해양수산부는 미국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천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200729204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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