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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"공개소환 전면 폐지"...정경심 '특혜 논란' 의식? / YTN

2019-10-04 51 Dailymotion

검찰이 주요 조사 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려주던 '공개 소환'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이 '특혜'라는 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과 '비선 실세' 최순실 씨는 '국정농단'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[박근혜 / 前 대통령 (지난 2017년 3월) :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최순실 / 당시 '국정농단' 사건 피의자(지난 2016년 10월) : 죄송합니다.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.] <br /> <br />'입시 부정' 의혹 등으로 조사받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언론에 미리 일시를 알리는 '공개 소환' 방식으로 불려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런 관행을 바로 없애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'공개 소환'을 전면 폐지하고,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인권 보장을 위해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안팎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훈령을 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, 대기업 총수 등 공적 인물은 '공개 소환'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훈령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시행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을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하라는 대통령 주문에 따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비공개로 소환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지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수사는 시간표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지침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 출석 통보 여부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권 침해를 막으려는 방안이지만,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견제와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42150289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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