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눈썹과 아이라인과 같은 반영구 화장은 미용업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전통시장 내의 식육점도 외부 진열대를 설치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, 추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뷰티샵 등에서 일하고 있는 문신시술 종사자는 22만 명입니다. <br /> <br />눈썹과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문신을 한 사람이 천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신이 패션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문신 시술은 대부분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법에는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데, 현실은 미용업소나 네일샵에서 몰래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눈썹과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은 비의료인도 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련주 /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: 안전 위생 위험이 낮은 반영구화장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허용했고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 140건이 현실에 맞게 바뀝니다. <br /> <br />전통시장에 입주한 식육점은 외부 진열대에서 식육 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제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이 신체 부위를 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명칭 제한을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 베이스 제품의 제조 방식에 대한 규제도 풀리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매매업자의 사무실 공유도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규제혁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01914183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