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…위헌 의견도 팽팽 <br />문신사 유죄 판결 잇달아…합법화 법안은 계류 중 <br />인권위 "문신 시술 이미 대중화…합법화 바람직"<br /><br /> <br />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별도의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는데, 문신 업계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년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작용 위험이 뒤따르는 시술을 의료인에게 맡겨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며, 문신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을 만들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선애 / 헌법재판관 : 대안을 선택할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합니다. 입법부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,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2016년 10월,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5대 4로 위헌 의견이 많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와 구분되고,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가 증가한 만큼 관점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신사들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소윤 / 대한문신사중앙회 부회장 : 30년 전 판결로 저희가 범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? 우리나라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법도 생기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건지….] <br /> <br />문신이 의료행위라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, 문신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, 의료계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미 대중화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게 안전성이나 자유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312219439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