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'가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대위는 오늘(20일)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받은 것과 지역·직능별로 취합한 것을 포함해 종이상자 23개 분량의 탄원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탄원서 접수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지사는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'친형 강제입원' 사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018474802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