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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국회,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" 3년 만에 최종결론 / YTN

2018-05-03 1 Dailymotion

대법원이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5년 '성완종 리스트'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지자,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수사,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내역이 공개될 경우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, 참여연대는 소송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 모두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주자, 국회사무처는 "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"며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판단 역시 1, 2심과 같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도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의 결정입니다.<br /><br />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결정이라며,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연간 85억 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베일에 감춰졌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만간 국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040127019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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