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자문 업무를 맡았다가 파면된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전직 법제처 국장 한 모 씨가 법제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법제처가 발주한 법령 관련 연구용역 등을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등에 맡긴 뒤 내용을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한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, 이와 별개로 지난 2017년 파면당한 뒤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가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되며 파면 역시 잘못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한 씨가 낸 증거들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유·무형의 이익은 모두 청렴 의무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12220458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