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퀄컴 1조 원대 과징금 적법...지배적 지위 남용"...법원 첫 판단 / YTN

2019-12-04 3 Dailymotion

"퀄컴, 이동통신 필수기술 특허권 토대로 '갑질'" <br />퀄컴, 처분에 불복…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제기 <br />서울고법 "공정위 1조 원대 과징금 부과는 적법"<br /><br /> <br />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,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퀄컴이 사실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1월, 공정위는 퀄컴에 사상 최대인 1조 3백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. <br /> <br />이동통신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토대로 국내 휴대전화 업체 등에 이른바 '갑질'을 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신영선 /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 : 칩셋 제조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(표준필수특허)에 대한 라이센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습니다.] <br /> <br />퀄컴 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고, 2년 10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 사건은 2심제로 진행되는 만큼, 서울고법이 첫 선고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퀄컴의 칩셋 관련 '표준필수특허'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, 비차별적으로 제공되도록 약속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퀄컴 역시 이를 약속하고 특허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사에 칩셋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권 제공을 거절·제한하거나, 모뎀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권 계약을 강제하고, 이를 거부하면 칩셋 공급을 멈추거나 제한한 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퀄컴이 다른 특허권까지 끼워파는 식의 계약을 요구한 것 등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,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10개의 시정명령 가운데 두 개는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'패소' 평가를 받는 이번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이 상고하겠단 뜻을 밝힌 만큼, 최종 판단은 결국,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41816450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