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감원 "DLF 판매 은행, 피해자에 40~80% 배상해야" <br />역대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최고 비율 <br />DLF 판매 은행 "최대한 협조해 조속히 배상"<br /><br /> <br />불완전 판매 논란이 컸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, DLF 사태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권의 배상비율을 40%에서 80%로 결정한 건데요. <br /> <br />80%는 역대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배상 비율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권의 책임을 적게는 40%에서 크게는 80%까지 봤는데요, <br /> <br />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79살의 치매 환자에게는 80%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상품의 위험성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, <br /> <br />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'적극 투자형'으로 임의 작성까지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는 역대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배상비율입니다. <br /> <br />또,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경우도 75%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당히 은행의 책임을 무겁게 물은 건데요, 이런 판단의 배경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DLF 사태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전략이 가져온 부작용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따라서 지금까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과 달리 사회적 물의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70여 건으로, <br /> <br />이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조정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정한 배상기준을 적용해 조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된 은행들 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최대한 협조해, <br /> <br />조속한 배상으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DLF 피해자들이 DLF를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, <br /> <br />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집단 조정으로 일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, <br /> <br />DLF를 둘러싼 잡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051623506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