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손실액의 최대 41%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은 키코 상품과 관련해 일성하이스코, 남화통상, 원글로벌미디어,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한 결과, 최저 15%에서 최대 41%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분조위는 판매 당시 은행이 과도한 가입을 권유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,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실현되지만,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'외환파생상품'입니다. <br /> <br />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며 큰 피해를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 계약의 사기성과 불공정계약은 인정하지 않았지만,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[chot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31010347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