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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점 가족까지 단톡방 모욕...법원 "본사 직원 갑질 해고 정당" / YTN

2019-12-08 12 Dailymotion

A 씨, 아이스크림 전국 대리점 관리하며 ’갑질’ <br />"대리점주 부인까지 단체 대화방 불러 모욕" <br />대리점주들, 본사에 피해 호소하자 A 씨 해고<br /><br /> <br />본사 직원이 대리점주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갑질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, 기업 이미지를 떨어뜨려 경제적인 손실까지 가져온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02년 아이스크림 회사에 들어간 A 씨. <br /> <br />2012년부터는 판매 영업부에서 전국 대리점 17곳을 관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점주들에 대한 A 씨의 갑질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대리점주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, 계약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점주 부인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갑질은 폭언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대리점주에게는 지금처럼 하면 자를 수 있다며 욕하고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대리점주들에게서는 골프채와 시계 등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견디다 못한 대리점주들은 단체로 갑질 피해를 호소했고,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A 씨는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징계 사유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A 씨의 갑질을 정당한 해고 사유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, 선물 요구 행위 등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갑질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소비자 불매 운동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갑질을 사회적 문제를 넘어 기업에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'해사 행위'로까지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818151370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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