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LF 대책 확정…신탁 일부 허용 등 초안보다 완화 <br />ELS 신탁 판매는 40조 원 이내에서 허용 <br />허용 상품에도 녹취·숙려제도 도입은 의무화 <br />고난도 상품 규정도 ’손실률 20% 이상’ 명확화<br /><br /> <br />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, DLF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규제한 초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은행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부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DLF 대책을 확정했는데,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금융당국의 발표는 지난달 DLF 대책 초안을 확정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, <br /> <br />이 가운데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. <br /> <br />지나친 규제라는 은행의 반발이 이어지면서, 최종안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모형 주가연계증권, ELS를 담은 신탁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기초 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로 정하고, <br /> <br />이 가운데 공모로 발행되며, 손실 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경우에도 판매 규모를 현재 잔액인 40조 원 이내로 제한하고, <br /> <br />투자자에게 녹취는 물론이고, 승낙 의사 표현이 없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취소되는 숙려제도는 적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도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파생상품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, 원금 손실률이 20%를 넘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기관투자자 사이 거래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% 이상이 보장된다면 은행에서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신탁 같은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한 검사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213510701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