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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개혁위 "권익위가 檢 위법행위 조사 옴부즈만 수용" 권고 / YTN

2019-12-23 8 Dailymotion

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'검찰 옴부즈만' 제도를 수용하고 양면 모니터로 조사 대상자가 조서 작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연 뒤 수사상 인권보호 조치를 담은 11번째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권익위 조사 대상 수사기관이 경찰로만 한정돼 있어, 검찰의 권익 침해에 대해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, 법무부에 '검찰 옴부즈만'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, 진술을 하고 확인을 하는 시점의 간격이 커 다툼이 생기거나 조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양면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진술녹음과 영상녹화조사를 하도록 하고,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조사자는 메모장, 변호인은 노트북으로 기록할 권리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40025560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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