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…대법 "배우자 분할 불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16년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이혼 시기가 그 이전이라면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대신 연금 절반을 받기로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종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4년 6월 A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37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냈습니다.<br /><br />이혼 소송 중 남편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고, 2016년 연금 수급 연령 60세가 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분할연금이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일부를 직접 수급할 수 있는 제도로,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'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'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때문에 A씨의 청구가 막혔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이혼 시기가 '2014년 6월'이라며 공단이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.<br /><br />A씨는 소송을 냈고, 1,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공단 승소로 판결한 반면, 2심은 "개정법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'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'했다고 볼 수 있다"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'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'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전에 이혼했다면 분할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다만, A씨가 연금 절반을 받기로 한 조정은 유효한 만큼 남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"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이행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강제할 수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. (taejong7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