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…대법 "벌점도 승계"<br /><br />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'영업정지·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'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지난 2019년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은 한화시스템의 영업 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 근거는 옛 한화 S&C에 부과된 총 11.75점의 벌점으로, 회사는 분할 후 2018년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