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 前 장관, 구속영장 기각…10시간 만에 풀려나 <br />법원 "범죄 혐의 소명, 특히 죄질 좋지 않아" <br />법원 "증거 인멸·도주 우려 없어…구속 인정 안 돼"<br />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,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했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우선 오늘 새벽 1시쯤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고, 조 전 장관은 10시간 정도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귀가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어제 오후 3시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과를 기다렸는데요,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10시간 만에 구치소에 나와 귀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치소 앞에서는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, 다소 피곤한 표정의 조 전 장관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곧바로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,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신 대로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4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,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,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되고 특히,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도주 우려의 경우 여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, 조 전 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,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,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장은 기각됐지만, 법원도 어느 정도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 측은 어제 심사 과정에서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은 민정수석의 고유 판단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1112378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