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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영장 기각...檢 "재청구 신중히 검토" / YTN

2019-12-27 10 Dailymotion

조 前 장관, 구속영장 기각…10시간 만에 풀려나 <br />법원 "범죄 혐의 소명, 특히 죄질 좋지 않아" <br />"증거 인멸·도주 우려 없어…구속 인정 안 돼"<br />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,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했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밝힌 조 전 장관의 구속 기각사유 먼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치소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했던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영장 심사 결과,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되고 특히,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증거인멸의 경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가능성이 낮고, 도주 우려의 경우에도 조 전 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,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을 들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장은 기각됐지만, 법원도 어느 정도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 전 장관 측은 어제 심사 과정에서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은 민정수석의 고유 판단 권한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책임만 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소명됐다며 일단, 검찰 측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일단 구속 위기를 피했지만 적지 않은 부담을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구속을 피하면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, <br /> <br />또 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핵심적인 증거를 직접 확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1154158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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