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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"영장 기각 존중...검찰 무리한 판단 드러나" / YTN

2019-12-27 9 Dailymotion

靑 "구속영장 기각, 검찰의 무리한 판단 드러나" <br />靑 "민정수석, 정무적 판단 따라 통상업무 수행" <br />靑, ’감찰 중단’ 처벌 대상 아니라는 입장 재확인<br /><br /> <br />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판단을 했는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판결로 명확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도원 기자! <br /> <br />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,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조 전 수석의 결정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하지 않는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로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관계자도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감찰무마'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,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,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잇따른 청와대 관련 수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돼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, <br /> <br />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71332445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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