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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사 기소·공직자 수사 단일 창구' 공수처...'독소조항' 비판도 / YTN

2019-12-28 9 Dailymotion

내일(30일) 국회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재작년 대선 때 후보 대부분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통과된다면 검찰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기관이 생기는 건데, 공수처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독소조항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가 권력기관 개혁의 화두였던 지난 대선 당시. <br /> <br />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후보 대부분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(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) :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...] <br /> <br />[유승민 /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(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) : 검찰 개혁은 공수처,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.] <br /> <br />2년 반이 지나고 검찰이 청와대를 세 번이나 압수수색한 현 정부에서 공수처에는, 눈치 안 보는 수사기관 보다 검찰 권력 견제, 개혁의 완성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게 부여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은 판사·검사·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인물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, 국회의원, 국무총리, 장·차관, 판·검사 등 7천여 명이 수사 대상인데, 특별히 검사와 판사,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고 공소 유지도 맡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권한은 막강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 수정안 24조를 보면 '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'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는 덮을 수 있게 만든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재철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첩보 단계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다른 야당과 여당 안에도 공수처의 통제 없는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내일(30일) 표결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표 절차와 이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출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90430546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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