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야 무단횡단 행인 친 배달오토바이…유죄? 무죄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밤길에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오토바이로 친 10대 배달원.<br /><br />1·2심에선 유·무죄 판단이 엇갈렸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이 배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고는 2018년 3월 밤 9시가 넘은 시각, 경기도 용인의 3차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.<br /><br />배달을 끝낸 19살 A군이 오토바이를 몰고 커브길을 지나 직선도로로 들어선 순간 나타난 60대 B씨.<br /><br />A군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B씨를 그대로 치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고, A군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A군에게 유죄를 선고하고,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주택 밀집지 직선도로 양쪽에 가로등도 있었던 점에 미뤄 주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"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나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, 조명에도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다"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.<br /><br />1·2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.<br /><br />대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B씨가 무단횡단할때 맞은편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A군 시야가 가려졌다"며 특히 "B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해 A군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어두운 밤에 근처 횡단보도를 두고 빠르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"며 A군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