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실제 근로시간 기준해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연장·야간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바뀐 건데요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전의 한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 등은 2012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정기적, 고정적으로 받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은 이들 퇴직 기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근속수당 등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무 수당 등 다른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'분모'에 해당하는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.<br /><br />종전 판결은 야간근로나 연장근로 때에는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더 받는 만큼 근로시간도 1시간이 아닌 1.5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대 1의 의견으로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할 근거가 없다며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시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즉, 야간 근무때 주간 근무의 1.5배 임금을 받았다해도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때 1시간 근무를 1.5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되고 실제 근무시간인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돼,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로 야간·연장근로 시간을 미리 약정하고 고정된 수당을 지급하던 사업장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액과 이에 따른 다른 수당액이 종전보다 다소 높아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