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 "연장근로시간 '주단위 계산' 대법 판결 존중"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'일' 단위가 아닌 '주' 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"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"이라며 "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"라며 "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노동부 #연장근로 #판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