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고정 시간외수당, 통상임금 아냐"…파기환송<br /><br />시간외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의 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삼성SDI 직원 2명이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수당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됐고 정기적, 고정적,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평일 연장·야간근로시간을 별도 산정하지 않은 채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초과나 연장근로의 대가로 간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