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먼저 살펴볼 주제는 법무부와 또 검찰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.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설날 연휴 직전 23일에 기소가 됐습니다. 이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그렇습니다. 서울 중앙지검이 지난 23일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반부패2부장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 기소 과정이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면서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에 정상적인 지휘감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찰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또 여기다가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에게 바로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게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었어요.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위 윤석열 총장 패싱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검찰 사무보고 규칙에 의하면 어쨌든 사무 관련된 것을 상급 관청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, 그리고 대검,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동시에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인 것이죠. <br /> <br />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야기는 이 사항은 대검,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바로 동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,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 논리가 조금 수긍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고검장에도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서울고검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죠.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빼고 법무부 장관에게만 여러 가지 전후 사항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증폭되고 있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이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80943070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