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무청, 우한 다녀온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연기<br /><br />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입영대상자들의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입영 일자 연기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중국 우한시를 다녀와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는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망하면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