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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'문화계 블랙리스트' 김기춘 "다시 재판하라"

2020-01-30 0 Dailymotion

대법 '문화계 블랙리스트' 김기춘 "다시 재판하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'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'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취지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금 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모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, 2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직권남용으로 본 김 전 실장 등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개인이나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에서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직권남용죄의 다른 요건인 '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'는 지시를 받은 기관 직원들이 한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대상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거나 지원배제를 위한 기준과 명분을 발굴한 것 등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유죄에 해당하지만, 각종 명단을 보내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일을 하게 한 행위가 '의무 없는 일'에 해당하는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럼 이번 판결로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직권남용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심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종전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에 추가 심리를 통해 일부 무죄가 난다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앞서 선고된 징역 4년과 2년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, 조국 전 장관 등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는 '상대방이 한 일'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더 꼼꼼하게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즉, 위법한 일을 지시해 하급자가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상하급자 사이의 단순한 보고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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