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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지멘스 불공정거래행위 아니야"...시정명령·과징금 처분 취소 / YTN

2020-02-09 24 Dailymotion

의료기기인 CT와 MRI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독점을 지키기 위해 경쟁업체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다국적 기업 지멘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멘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지난 2018년 지멘스가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을 차별 대우하며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6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지멘스가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병원에 서비스키 무상 제공 조건을 유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한 가격 차별이 아니라라며,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 등을 보면 지멘스가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92334431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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